감사보고서, 의미부터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감사 보고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에 따라 감사가 있는 주식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보고서가 무엇이고 감사보고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그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시 주의 사항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란?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거래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감사가 있는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회사 경영의 주체인 이사진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자신의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기록의 정확성, 회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범위와 절차, 근거가 요약되어 있고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은 없는지에 대해 감사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와 규제 기관과 같은 이해 관계자에게 회사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의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사보고서는 감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러 가지 가중되는 사유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200만원입니다.
단, 소규모의 기업으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감사가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사가 사임되어 부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땐 작성 여부 기준일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 월 말일 전에 감사가 있었다면 작성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단, 보고서 없이도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이 진행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감사보고서 작성을 생략해도 됩니다.
감사보고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1. 감사인의 의견서
감사보고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상법 제447조의4에 명시된 감사보고서의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인의 의견서인 감사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그 보고서에 감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에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 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메일로 먼저 송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그리고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본변동표와 부가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재무제표는 본점에 의무적으로 주주총회 시작일 7일 전에 비치해야 하지만 7일 전까지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별도로 공유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후, 주주들이 재무제표를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없었기에 승인을 거부할 경우 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 꼭 작성해야하는 주요 항목
감사보고서 상의 주요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 감사 대상인 회사명과 주소, 보고서 날짜
- 감사하는 영역과 개요를 포함한 감사 범위
위 항목 이외에, 감사 중에 수행되는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감사 중에 확인된 중요한 왜곡이나 오류,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등 감사인의 조사 결과를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야 하고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기재하고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부적합한지 한정적인지 또는 반대인지 등 의견 부인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특정 사항에 대해 추가 문단을 포함하여 기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감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해야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인이나 감사 회사가 서명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인시켜 주고 감사인의 자격에 대한 증명을 합니다.
보고서는 이사회와 주주 또는 규제 기관과 같은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감사보고서는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사 감사인이 작성하는 경우
먼저, 상법에 따라 회사 감사인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시 회사에 선임된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갖춰야 하며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의4②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 방법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미를 기재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기재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미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나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이나 정관에 맞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나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 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기재합니다.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거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의미를 기재합니다.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나 법령,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에서 그 뜻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외부 감사인이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입니다.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 의견을 표명합니다.
2024년 1월 16일에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감사 범위와 감사 의견, 이해 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부감사의 참여 인원수와 감사내용, 소요 시간 등 외부감사를 시행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감사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정확도
- 마감일 준수
- 재무제표 공개
- 특별조항 확인
- 외부 감사 문서 확인
- 주주총회 전 본사에 서류 배치
-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 주주들이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 서면 결의안 전달
- 수치 및 데이터 교차 검증
- 표준 준수 및 투명성 검토
첫 번째, 제출 정확도입니다. 상법 제447조의3에서 정한 이사회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감일 준수입니다.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공개입니다. 상법 제448조를 준수하여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를 주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특례에 따라 감사 생략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외부 감사 문서를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외부감사 시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주총회 전 본사에 서류를 배치합니다. 제448조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주주총회의 1주일 전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본사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서면 결의안을 전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 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모든 재무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학적 정확성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합니다.
열 번째, 표준 준수 및 투명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업계의 감사 표준을 따르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신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보고서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신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 여부부터, 생략기준까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게 매우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감사업무가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엘회계법인은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