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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할 세무조사 전조증상!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때 대상으로 선정되면 많은 세금을 납부할 확률이 높기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잘하는 대리인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세금에 대한 것이니 2분만 시간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무조사 나오기 전 전조증상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은 누구와 가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기장 맡기던 세무사와 함께 가나요 아니면 새로운 회계사와 함께 가나요?
대표님들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둘 중에 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좋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회계사들

그래서 원래 내 세무 업무를 맡기던 기장 세무사 데리고 가셔도 되고 다른 대리인 선임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선택의 기준은 경험 많고 잘하는 사람이여야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다 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예를 들어 세무사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국세청 출신, 세무서 출신, 20년 경력 ㅇㅇ 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경력만 있다고 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잘 방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법

게다가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요즘 통용되는 분위기가 아니예요.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세무 쪽은 전관예우가 없나요?

누구 알고 누구 알고 이런 방식은 예전 10 ~ 15년전쯤에는 좀 통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처럼 하는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던 케이스를 보면 그 지역 출신으로 상당히 높은 분이 나와서 수임을 했는데도 현장 실무자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즉 이젠 관행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전관예우

그 이유로 공무원 생활이 많이 남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불합리한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서 출신과 같은 경력이 요즘은 중요하지 않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예전보다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지 누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청 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들과 함께 업무를 들어가면 소통 창구가 편하게 열리는 장점이 있어요.

​대화와 소통이 잘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단순하게 누구 아는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잘하는 대리인

즉 조사받을 때 대리인은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잘 구성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사실 관계도 완벽하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이러한 논리로 ‘과세가 아닙니다.’라고 대화할 때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요.

​그 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 출신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그 분들의 다양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경험도 활용할 수 있어요.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대리인 선정 기준 총정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와 논리 둘 다 중요합니다.

​조사받을 때 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네트워크도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의 효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인맥으로만 해결하려는 세무사는 대리인으로 부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전처럼 단순히 누구 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만 해결하려고 했다가 종결 시점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은 두가지 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피곤해지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법조계의 전관예우처럼 누구 아는 사람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전과 다르게 요즘은 사실 관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 되게 날카롭게 뽑아낸 다음 세무서에 가서 유화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 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대리인 선정 기준

  1. 조사관과 유화적으로 대화 소통이 가능한 대리인
  2. 최적의 대응 방안으로 논리 구성 및 설득할 수 있는 대리인

오늘 말씀드린 비정기 세무조사 이외에도 회계나 세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희 세무법인 로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