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할 세무조사 전조증상!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회계사님 세무조사 대응 몇 건 정도 해보셨나요?”
빅4 시절부터 현재까지 생각해 보면 저희 3명 모두 각각 10건 이상은 해보았습니다. 보통 조사 들어가면 1개월 이상씩 걸리고 대기업의 경우 조사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 ~ 9개월 정도 걸립니다.
당사에도 세무 조사에 대하여 많은 사업주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조사 나오기 전 전조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주분들께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니 3분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세무조사 나올 것 같은 전조증상이 있나요?“
정기 세무조사 vs 비정기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 조사는 보통 4년에 한 번 선정될 수 있어요.
국세청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외부인인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경험상 갑자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평상시와 다르게 튀는 거래를 했을 경우 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 회사 외형에 비하여 갑자기 너무 큰 거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입니다.
매출 100억인데 단일 건으로 한 10억짜리 어떤 것을 끊었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특수관계자랑 거래가 지속적으로 길게 되어 있다거나 연말 연초 이때 집중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이한 거래들이 있는 것 같다면 세무조사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조증상을 알지 못해 억울했던 사례
국세청에 해외 계좌 있으면 신고해야 되고 국가별로 해외 재산이 얼마 있는지 관세청끼리 보고 받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공유가 되는데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에서 이 회사 해외 계좌에 10억이 있다는 잘못된 데이터를 전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데이터로 판명되었지만 조사를 나오면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세액은 발생하고 억울하게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몇 억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그냥 끊었다면 거의 100%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한 과세 기간에 3억 이상 끊으면 그것은 아예 범칙 전환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일 과세 시간에 3억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거의 100% 나옵니다.
세무서 전조증상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와 세무서 조사가 있는데요. 세무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서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건 왜 그런것인가요’
‘저건 왜 그래요’
이렇게 거래에 대한 소명 요청을 하다가 소명이 잘 안 되면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TV와 같이 파란박스를 가지고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갑자기 쳐들어올 정도면 사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검찰이랑 같이 들어오는 조사가 아니면 파란 박스를 들고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젠틀하게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문 여세요 이렇게 오십니다. 진짜로 쳐들어온다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뭔가 특정하고 온 것이기 때문이죠. 들어오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사관들도 사람이고 재량이 있는데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켜가면서 그것까지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가 조금 특수 영역이어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도 모르고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항상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세무서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세무 대리인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나왔을 때 회계사들이 회사에 와서 같이 검토 해주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관들이 자료 수집하고 있는 동안 회계사가 도착하면 더 좋습니다. 조사관을 미리 만나 어떤 사안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사관들이 가고 나서 도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조사팀이 가져간 PC 및 하드를 수집하여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와 어떤 혐의에 대한 것인지 인터뷰하고 대응 가능한 이슈와 그렇지 않은 이슈로 나눕니다. 그 후 대응 가능한 이슈는 잘 소명해서 막고 그렇지 않은 이슈는 혐의를 최대한 가볍게 될수 있게 합니다.
보통 세무조사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증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조증상들로 인하여 정기 세무조사 혹은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 잘하셔서 안정적인 사업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무조사 이외에도 회계나 세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