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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에 대한 모든 것! 종합소득세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년도에 이자나 배당 또는 근로나 사업 및 연금과 기타 등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서에 있는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부작성이 필요한 경우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누구든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월 백만 원(연 1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 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나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년도에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올해 신고는 지난해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지난년도에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또는 적자가 있었다고 해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 세액이 계산되는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6가지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적인 소득금액이 측정됩니다. 측정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진행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됩니다. 또 이자비용공제과 특별소득공제 및 조특법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진행한 후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6~42%입니다. 세액이 산출된 후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는 특별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배당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 과정이 끝나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와 증빙불비 가산세 및 무기장 가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납부세액을 제하는데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세액, 또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납부세액까지 진행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2

세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복잡한만큼 신고 자체를 어려워하고 귀찮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겐 페널티로 세금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즉,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신고되지 않은 납부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성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40% 또는 수입 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른 가산세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세금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 불이익은 대출의 제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높은 소득 측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이때, 세금을 결정하는 계산법은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사용하며, 이 계산법이 적용될 경우 실제 소득에 대한 금액보다 측정될 소득이 높습니다.

네 번째 불이익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측정할 때는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앞서 높게 측정된 소득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금액 역시 올라갑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1~2022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천 2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6%이고, 1천 2백만 원 초과 4천 6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5%입니다. 4천 6백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24%이고, 8천 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이며,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입니다. 또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이며, 10억 원 초과일 경우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되는 금액을 제하여 계산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시 세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로엘 회계법인과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