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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 개념부터 과세 대상, 아끼는 꿀팁!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스톡옵션 세금, 00 모르면 절반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세금이란?

아마 뉴스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스톡옵션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희 회계사들 중에서도 상장 예정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톡옵션을 받아서 대박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특히 스톡옵션 행사금액이 컸던 게임업계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행사 이익은 524억, 크래프톤의 행사 이익은 493억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톡옵션 ‘이것’ 모르면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스톡옵션을 받을 때부터 잘 검토해야 이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톡옵션의 기본적인 내용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의 정의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는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주고 살 수 있게끔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가치가 훨씬 올랐어도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임직원분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매출이 낮은 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현재의 현금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미래 주식을 준다는 스톡옵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은?

스톡옵션 가능 대상

스톡옵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고 있는 회사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주의할 점!

스톡옵션부여 절차

우선 계약서를 쓰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만 쓴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유효한 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송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전문가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스톡옵션은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근로소득세로, 재직 중이 아니시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사실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둘 다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율은 아시다시피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고 세율이 45%나 되죠. 상장시키기 위해 엄청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셔서 회사를 키웠는데,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스톡옵션에 대해서 조세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관련 조세 특례 3가지!

1. 소득세 비과세

첫 번째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얻은 차익 중 연간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죠.

2.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두 번째는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입니다. 임직원이 회사에 분납을 신청한다면 근로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 과세 선택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 선택”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관련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방법!

조세특례 혜택 받으려면

모두가 조세 특례를 받으면 좋겠지만,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최초 부여 시점에서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인의 스톡옵션을 검토해 주었는데 조세 특례 요건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절반을 세금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스톡옵션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기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큰 검토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 조세 특례는 소급 적용이나 추후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부여 시점부터의 전략을 고려해서 조세특례 제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인재들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하죠.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경영자분들이나 곧 스톡옵션을 받게 되실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잘 인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톡옵션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로엘 회계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