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필요한 사업자, 이유, 시기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함께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도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대표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의 세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대표님들의 사업의 방향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법인전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진짜 법인전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직전의 경우
- 투자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또는 이익이 늘 수도 있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법인전환 시기 1.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직전의 경우!
가장 먼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성실 신고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되고 신고 과정도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업종별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속하는 연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 15억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7.5억 이상의 매출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법인전환 시기2. 투자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투자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바로 ‘신용도‘입니다.
아무래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도 넣어야 되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상 법인사업자가 개인보다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보증심사나 기술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전환을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오너가 있기에 주주의 지분을 교환할 수가 있죠.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 약정 외에는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 들은 초기에 투자를 고려해서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즉, 투자나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3.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계획 중인 경우!
마지막으로는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 시키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낮게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게 낸 세금을 이용해서 인력 추가 고용, 설비 시설 확대 등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매출이 너무 올라가서 높은 소득세를 내시는 것보다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낮은 세율로 재투자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반드시 알아야 세금 관련 팁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법인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개인 사업을 하실 때 갖고 계셨던 부동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법인 전환하시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도세를 안 내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가지, 포괄사업 양수도와 현물출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 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 동일하게 세법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추후에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사업 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대표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2가지 방법 중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오늘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의 자본금을 늘릴 것인가?“입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없으면 포괄사업 양수도의 방법을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시면 되고,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면 현물 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시면 됩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 양수도
포괄사업 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포괄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십니다. 특히 스타트업 또는 초기 사업체분들은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덜 발생하는 포괄사업 양수도를 선호하십니다.
현물출자
반면에 현물출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금전이 아니라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포괄사업 양수도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우리의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습니다. 시세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시세보다는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현물출자를 하게되면 자본이 탄탄하게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체의 자본금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현물출자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고, 확장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런 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에너지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세금이나 경영과 관련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업무를 좋아하기도 하죠.
항상 로엘 회계법인은 오늘처럼 세무, 회계, 경영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응원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