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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환급, 방법부터 확인사항까지 총정리!

종부세환급, 방법부터 확인사항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인 사업자들은 환급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말이 맞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의 회계담당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대표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 저희도 종부세는 국가에서 고지되는 세금이라 크게 바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빠져야 할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서 종부세가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배제시키고 종부세를 전혀 안 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종부세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인 사업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금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종부세환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종부세는 국가가 확정해서 알려주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금은 어떨까요?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납세자가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지만 세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표님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한 과하게 과세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세무대리인과 검토하셔서 경정청구도 진행을 하시죠.

​하지만 종부세는 ‘신고’의 절차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님들에게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재산세를 납세한 분들 중에 소유한 부동산의 합산 금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부과합니다.

​일정은 매년 9월 15일,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종부세를 12월 초에 과세​할 예정이라고 우편을 통해 알립니다.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이 우편을 놓치셨다면 12월에 그대로 고지가 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종부세환급, 고지를 못 받았다면?

네, 대표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도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경청청구를 안 하면 종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서는 고지 후 확정된 종부세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에 낸 세금도 환급이 적용된다고 하니 기존에 종부세를 내셨던 대표님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꼭 옆에 가까이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

종부세환급, 방법부터 알아야 할 점은?

대표님들께서는 종부세를 꼭 합산배제신청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는 소유한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합산이 안돼야 되는 부동산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합산배제신청’ 말 그대로 합산이 안돼야 하는 부동산을 배제시켜달라고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배제 대상은?

부동산 관련 사업자분들이 소유하신 부동산 중에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주택 건설, 건축회사의 미분양 주택들은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 건축회사들이 돈을 못 받고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가 생기죠. 대물변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미분양에 의해서 대물변제 받으신 부동산의 경우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3년 4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숫자가 7만 호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미분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위 사실을 많은 사업주분들 모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확인하셔서 종부세 환급 받으시고,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배제대상 체크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임대 사업자분들도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의 경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로엘 회계법인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배제대상 체크표2

종부세환급에 대해 마무리하며

오늘은 종부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특히 부동산 관련 법인 사업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세금을 잘못 내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저희 회계사들이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상담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꼭 로엘 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