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리스 vs 렌트 비용, 차이점, 세금까지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단 1원까지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로엘 회계법인 입니다.
“회계사님, 리스나 렌트하면 비용처리 더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법인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차량으로 리스나 렌트를 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법인차량 리스와 렌트를 고민할 때, 세금보다 더 고려 해야 할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법인 차랑 비용처리 공제 비용과 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도 함께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처음으로 법인 차량 리스, 렌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 구매 방법과 각각의 차이
“구매 방식에 따라서 차량 비용은 어떤 것이 가장 저렴할까요?”
당연히 구매 당시 현금을 100% 지불하는 일시불이 가장 저렴할 것입니다. 할부, 리스, 렌트는 이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보다는 아마 더 궁금하신 내용은 “리스와 렌트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리스와 렌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리스와 렌트 둘 다 타인의 차를 빌려타는 것은 같습니다. 즉 소유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과 같은 초기 비용이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 렌트 비용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차 비용 처리는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모두 가능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기도 하죠. 먼저 리스와 렌트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스와 렌트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리스와 렌트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스와 렌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빌리는 가?’입니다. 렌트는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것이고,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렌트는 자동차 자체를 빌리는 것,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매달 이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이용료에 보험료와 세금을 다 포함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채에 대한 비용(원금 +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값에 대한 것만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 가격, 이자, 기간 등 조건들이 동일할 때, 리스와 렌트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비용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결론은 리스가 렌트보다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가세 때문입니다. 렌트의 경우만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렌트비 비용을 더 많이 쓰니까 비용처리도 더 많이 되나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 크게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불 또는 할부보다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것이 비용처리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위의 질문처럼 렌트나 리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차 비용처리 같은 경우, 100%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공제 한도가 1년 단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를 고민할 때 세금보다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 구매시 알아야 할 비용과 세금처리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인 차를 구매하고 비용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법인이나 대표님의 “현금 흐름”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싸게 우리가 법인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목돈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렌트나 리스의 경우는 이자를 내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법인의 “현금흐름”을 통해서 차량 비용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4,000만 원의 차량을 보증금 없이 5년간 리스를 하게 되면 이자비용만 약 1,3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을 사업에 운용하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신다면 리스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법인 차량 비용처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 차 하면 ‘그랜저’를 떠올리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차 비용처리에 관한 정책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 기준이 차량 가액 4,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도입해서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
법인 차량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절세하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법인 차를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한다면 비용처리의 관점과 부가세 관점에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 외에도 영업용 차량(택시, 화물차량)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 나는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차들의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 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10%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차 비용처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표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볼 것들도 있죠.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부담 없이 로엘 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