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횡령 소득세절세
Project Details
프로젝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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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영근 대표회계사 |
분류 : 직원횡령 |
결과 : 소득세 과세 처분 방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
개요
의뢰법인의 퇴사임원 중 1인이 과거 판매처에게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예치조사를 수검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의뢰법인의 임원 1인 및 직원 1인은 기존 매출처가 아닌 새로운 업체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임직원이 퇴사한 이후 조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회사 및 대표이사가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에 과세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임직원 횡령의 경우 회사 및 대표이사가 해당 사실을 묵인(추인)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엘회계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 신변상의 사정으로 횡령의 사실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묵인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고발을 등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소명을 통해 사외유출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으며,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 외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처분을 방어할 수 있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 과세 처분 방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