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절감 환급액 3억원
Project Details
프로젝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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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지형 회계사 |
분류 : 취득세 절감 |
환급액 : 300,000,000원 |
개요
의뢰법인은 연구소 건설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지자체에 경정청구
본 사안의 특징
관행적으로 신고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관련법령 검토 후 환급을 받은 건입니다. 세법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신고건은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결과
연구소 인증관련 서류 및 지방세법 해석 등을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절세액 : 3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