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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접대비 의제액 간주접대비 대상 제외

매입세액공재 절세

Project Details

프로젝트 결과
담당 : 정영근 대표회계사
분류 : 접대비 의제액
결과 : 간주접대비 대상제외

개요

의뢰법인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보증기간 도과 후 고객에게 제공한 수리서비스 비용에 대해 접대비 의제액 여부에 대해 수검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특징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뢰법인은 고객사에게 계약상 보증기간 도래일이 지난 이후에도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매입자 우위였던 시장 특성상 의뢰법인만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다수의 심판례 등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간주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보상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계약상 기준과 달리 실질적으로 ①사업상 부득이하게 ②모든 거래처에 ③동일한 기준을 적용되, ④적절한 통제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근거 확보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증기간 도과로 계약상 보증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사후보증 수행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경영상 미래수익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소명하였고, 결론적으로 간주접대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간주접대비 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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