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환급에 대한 거의 모든 것!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신고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한 번씩은 다 해보셨겠지만, 연말정산이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정산과 연말 정산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매해 연말에 국세청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정산을 위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실질적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이때 세금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납부된 경우라면 다시 돌려주어 환급을 하고, 반대로 실제 소득에 비해 납부된 세금이 적게 납부한 경우라면 더 걷어들여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 세액 공제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보험 내역, 카드 사용내역, 문화비, 교통비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증빙자료 또는 영수증을 1월 말까지 사업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연간 소득이 과세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에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 개인의 소득 및 세금 공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크게 식대, 주택 원리금 상환액, 연금저축계좌, 아동수당,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기부금액 등이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하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상환액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불하는 월세도 임대차 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퇴직금 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며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계좌 역시 연령과 총 급여에 따라 12%에서 15%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및 아동 수당금 지원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비,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이 가능하고, 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대학교까지의 수업료와, 교재비, 입학금 등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도 가능한가요?
조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으며,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 환급 앱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부터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을 할 수 있는 앱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앱은 대부분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입니다.
조회 방법으로는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신 후 ‘납부 고지 환급 탭’을 선택하시고 ‘국세 환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창’이 열리면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면서 ‘나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은 다음 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 원천징수 내역을 요청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현재 직장과 전 직장의 실제 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세가 함께 계산되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여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세금 환급 방법도 있나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에서 3.3%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 세금으로 징수되는 3.3%는 원천징수라고 하며, 프리랜서 대신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들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프리랜서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액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직장인일 경우와 프리랜서일 경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세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징수되고 환급되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